<기사 내용>
□ 한국경제(’10.3.7, 조간가판 A1면)에서는「모든 스마트폰서 인터넷뱅킹 된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SSL(Secure Socket Layer) 등 다른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이외의 SSL 등을 사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관계부처에서 MS사 이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술 표준을 마련중임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