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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처벌 강화를 위해 행정력 집중키로!

2014.09.2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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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처벌 강화를 위해 행정력 집중키로!

- 성매매예방교육 내실화,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방지, 범죄수익 몰수추징 적극 시행 등 -

 

 

청소년사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단장: 여성가족부 차관)」 회의를 9월 29일(월) 오후 4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7층)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00.7월)」 및 「성매매특별법(’04.9월)」의 시행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자 급증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를 조장알선한 업주와 알선행위자는 단속에 적발되어도 벌금을 납부하고, 계속 불법영업을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진점검단 회의에서는 17개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온라인상의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적극 홍보, 범죄수익 몰수추징 적극 시행 및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보급 안내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

 

01. 예방교육 사후점검 강화, 찾아가는 교육 등 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

 

여성가족부는 개정 성매매방지법 시행(‘14.9.28)으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적극적 이행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예방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점검결과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 공표 및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올해 7월부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일반국민들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매매 예방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신청 : (02) 3156-6179(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www.kigepe.or.kr)

 

한편, 홍보동영상 ‘공감’과 교육자료를 공공민간기관의 매체와 캠페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에게 ‘인간의 성(性)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성매매의 불법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02.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로 온라인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전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 상의 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을 통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하여 9월 28일(일)부터 시행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불특정익명의 이용자가 이용하며, 문자영상 등에 대한 대화 기능이 있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게 됩니다.

 

      * 유흥업소 등에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토록 하는 오프라인상의 성매매방지 시스템 기구축(성매매방지법 개정 ‘12.2.1 공포, ’12.8.2 시행)

 

이를 게시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온라인 성매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03.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배너, 블로그, 정책공감, 소셜네트워크(SNS)와 리플릿, 반상회보, 교육기관 및 여성폭력 예방행사 연계 홍보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도입된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통해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쉽고 빠르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4.8월말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앱 다운로드 297,147건, 접속 1,479,033건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개요>


 스마트폰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사진, 나이, 키, 몸무게, 거주지 등), 성범죄 예방(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재범방지교육, 신고포상금 제도), 피해자 지원 안내 등 정보 제공

 

 열람 설정시간(3분, 15분, 30분, 미설정)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고 해당 신상정보를 열람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단속 강화 >

 

0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 하반기에 포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포상금 제도와 신고 절차를 담은 웹툰인포그래픽웹전단 등을 인터넷 카페나 채팅사이트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 등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 지금

 

 (추진경과) ‘12.3월 도입, ’13.9월 신청절차 간소화*

  *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 결과 확인 후 신청(변경전, 0건) → 범죄신고 후 바로 신청(변경후, 13건)

 

 (신청대상) 신고자 누구든지 가능

   * 신고의무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자, 범죄단속 공무원 제외

 

 (금액) 최대 100만원

 

02. 성매매알선 등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

 

법무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단속처벌된 이후에도 성매매 업소 운영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 방안을 적극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좌·통신 내역 조회, 성매매 업소 계약서 확인 등을 통해 건물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사범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차보증금·건물 등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등을 위한 사전보전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반 설치운영

 

또한, 법무부는 성매매 범죄수익금 환수 우수검찰청을 선정포상하여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활성화하고, 향후 범죄수익금 통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업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 외상(trauma)이 성인보다 크나, 정작 청소년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과 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범죄 예방과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장 집행력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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