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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아동학대' 추가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6월 21일(수)부터 시행 -

2017.06.0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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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아동학대' 추가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6월 21일(수)부터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가출청소년이 기간 제한 없이 청소년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유‘가정 내 아동학대’를 추가하도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해, 오는 2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뤄진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에서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청소년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 청소년쉼터 이용기간 : 기존 최장 4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사회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임 1.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내용


□ 법률 개정
 ㅇ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함.
  ※ ‘16. 12 .20 공포,  ’17.6.21 시행(예정)


□ 시행령 개정
 ㅇ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추가
  ※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법률, 시행령안 >




임 2. 청소년쉼터 운영


□ 사업개요
 ㅇ(목적)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통해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ㅇ(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제31조 내지 제35조, 제41조), 청소년 기본법(제49조)
 ㅇ(추진경과) 청소년쉼터 최초 운영 지원(서울YMCA, ‘92.10.28.), 청소년쉼터 설치근거 마련(‘04.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 청소년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근거 마련(’12.2.1.)
 ㅇ(주요내용) 가출청소년 조기 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 문화 활동 등 지원

   ※ 쉼터 유형에 따른 지원 내용(‘17. 5월)




□ 운영 현황 
 ㅇ청소년쉼터 운영 지원(123개소)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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