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적극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부서장은 적극행정 책임관)를 지정 완료하였다.
□ 또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첫 걸음으로 「국민의 기대 그 이상!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 기관별 적극행정 책임관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확산 방안 설명회’를 10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각종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5월말에 각 기관에 통보한 「적극행정 운영지침」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각 기관은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6월 말까지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의 총괄부처로서 각 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각 기관별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황서종 처장은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려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적극행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 책임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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