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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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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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