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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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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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