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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2021.04.09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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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늘어나는 산나물 채취 모집 산행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부지방산림청과 소속된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단속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입산자들을 확인하는 등 감시방법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 중점 단속대상은 △산나물 채취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취·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실 것과 정상적인 등산 활동에도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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