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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을 위해 별도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사업 예산입니다.

2021.08.1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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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을 위해 별도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사업 예산입니다



8월 17일자 이데일리에 보도된 ‘35兆나 쏟아 부었는데.. 줄줄 새는 양성평등 예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을 위해 새롭게 편성되어 사용되거나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정부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16(성인지 예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16(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내에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사업 선정과 성과평가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예산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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