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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카메라 촬영·2차 가해 등 성 비위 징계 강화
- 직무상 비밀 등 내부정보 부당 이용 공직자, 경미해도 중징계 가능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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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