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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열거방식에서 신청방식으로 개편하여 검사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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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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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소비자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열거방식에서 신청방식으로 개편하여 검사범위 확대.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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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