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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에서 허용하는 투자방식이 기보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적용돼 다양한 투자수요에 대한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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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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