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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첫 출국금지 실시

2021.10.1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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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첫 출국금지 실시


· 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의결 후 출국금지


· 양육비 채무 5천만 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요건 완화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0월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하여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인을 10월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였고,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월 11일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며 지난 9월 9일 채권자의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되어 즉시 절차에 따라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 양육비 채무자 김○○의 채무금액은 117,200,000원이며, 홍○○의 채무금액은 125,600,000원임



여성가족부는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미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채무가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 이거나 국외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이번 사안처럼 채무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의 요건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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