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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2021.11.30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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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 현금은 물론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유림을 대부받아 이용하는 국민들이 대부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현금으로만 납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6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르면 12월 중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민규 소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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