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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2021.11.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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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근로자 부당대우 개선
- 전세사기피해 보호장치 강화, 창업 휴학기간 2년 제한 폐지 등 추진
- 정부24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청년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발표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11월 30일(화),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하여 17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이정미 ((044-202-744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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