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KT, LGU+, SKB,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스카이라이프 등 7개사가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등「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