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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 개최 및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연장 -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및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연장(∼’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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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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