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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의 급여를 통해 본 세금과 4대 보험

2010.01.1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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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난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88만원 세대” 가 한창 이슈가 되었습니다.
88만원은, 월 급여 100만원에 4대 보험,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급여를 뜻합니다.

요즘은 구직을 위해 인턴,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88만원(혹은 100만원 남짓)을 받는 대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급제, 일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개념이 와 닿기 시작합니다.

간혹 시간제,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 경험이 없는 경우, 통장에 처음 입금되는 금액이 공고에 게시된 금액 보다 적어 의아해 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턴 급여에 포함된 4대 보험과 제세 공과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월급 000만원에서 빠져나가는 세금과 4대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개인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 볼까요^^
l  인턴 급여: 월 120만원 (제세금 및 보험료 포함, 실수령 액 100만원 예상)

저는 공고된 급여에서 실 수령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공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채용 공고에서는 모두 이렇게 까지는 언급하지 않죠~

저와 비슷한 월급을 받는 청년 인턴 공고를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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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보수에 제세금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원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제세금과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먼저 체크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인턴 월급에서 빠져 나간 금액은 모두 세금이다.
(Yes, No)


정답은
,
,
,
.
.

“No.”

일반적으로 인턴 공고에서 제시된 보수에서 빠진 금액은, 상당수가 4대 보험료이며 세금액은 의외로 적답니다.

먼저, 월급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살펴 볼까요?

1. 급여에서 어떤 종류의 세금이 빠져나갈까?


근로소득세+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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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를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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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만 5천원 이하의 금액은 세금이 없습니다^^

안 믿기시나요?
직접 조회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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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조회하러 가기 (클릭)


다음은 인턴 급여와 4대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4대 보험료. 흔히 급여에서 자동 차감 되고 있습니다.

1. 4대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클릭으로 대략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월급여 120만원을 넣으면 우측에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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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조회하러 가기 (클릭)

공인 인증서가 있으시다면 회원 가입을 하시고 본인의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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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정보 조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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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월 급여 120만원에서 보험, 세금을 제외하고
제 통장에 들어온 총 금액을 얼마일까요?
인터넷 뱅킹으로 정확히 확인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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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미혼, 기간제 인턴 근로자로서 14%의 금액이 빠져 나갔습니다.
약 14%인 총 164.059원에서 약 1/30은 국세, 나머지는 법정복리후생 보험료 등으로 지불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월급에서 빠진 금액에 대해 정리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공고된 급여에서 제외된 총 금액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관은 국세청 뿐이다.
(Yes, No)
인턴 월급을 받으면 금액과 상관 없이 근로자는 세금을 내게 된다.
(Yes, No)

.
.
.

정답은 "모두 No."

국세청에서는 세금만, 빠져나간 상당수의 금액인 보험금은 4대 보험 운용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795천원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세금 납부에서 제외 대상이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공고된 금액에서 빠진 금액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을 거다,라고 짐작하신 분도 계시나요?
그렇다면 완전 센스쟁이!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다소 먼 얘기 같지만 고용보험, 의료보험 가입자로서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꾸준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고용보험의 비정규직 가입자 실무 교육 등)

또, 근로 소득 공제 혜택도 물론 있습니다.
인턴은 단기간이고 워낙 적은 금액이라 혜택 받을 금액이 적을것이라 예상하고 상당수분들이 소홀히 넘기시는 경우가 있지만 말이죠.

열심히 일한 당신!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와 세금, 보험에 대해 미리 개념 정리를 해서 알아 둔다면?
월급쟁이가 되건 사업자가 되든!
의무와 권리를 행하는데 득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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