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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저작권도 기증하는 시대…‘애국가’ 포함 55건·신청하면 자유 이용

2012.07.12 정책기자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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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저자물의 ‘합법적 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했어요. 지적재산권인 영화나 음악, 사진 등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이 공유를 방관할 바에야 차라리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내 영화가 정당한 경로를 통해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권 영화 ‘섹스볼란티어’의 저작권을 기증한 영화기획사 ‘아침해놀이’ 대표 조경덕 감독의 말이다. 총 4년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2010년 4월 개봉한 ‘섹스볼란티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 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통해 현재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이는 조경덕 감독의 저작권 기증 결정에 따른 것.
 
새로운 기증 문화의 하나로 자리잡은 저작권 기증 활동
새로운 기증 문화의 하나로 자리잡은 저작권 기증 활동
 
저작권 기증이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으로, 2005년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들이 기증한 ‘애국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기증’이라고 하면 돈이나 물건 같이 가시적인 재산을 사회에 전달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다. 반면, 저작권 기증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는 제2의 창작활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즉, 저작권 기증은 사회적으로는 지적 가치의 나눔을 실현하고, 문화적으로는 창작과 이용의 아름다운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기증할 수 있는 저작권에는 어문, 미술, 사진, 건축,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활동에 참여한 다양한 저작인접권까지 포함된다. 저작권 기증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기증하는 것이며, 원작이나 소유권은 기증하지 않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기증 작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저작권 기증 작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저작권이 기증된 작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와 허가를 거쳐야 한다. 저작물의 무료 이용 자체가 불법적인 다운로드나 공유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절차들이다.

‘저작권 만료’ 저작물과 ‘이용허락표시’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 허락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 기증’ 저작물은 기증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 단체나 개인이 이용허락서를 작성해 이용허락을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신청서의 내용과 이용범위를 확인한 뒤 이용허락승인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조경덕 감독이 저작권의 기증에 앞서 우려했던 점도 바로 저작물 기증 자체가 불법적인 다운로드의 허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조 감독은 “섹스볼란티어의 경우 ‘15세 이상 관람’ 등급을 받은 영화이지만 영화 제목때문에 성인 영화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안전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총 55개의 작품이 저작권기증이 되어있다.
저작권 기증 작품 목록. 현재 총 55개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기증돼 있다.

현재 저작권이 기증된 작품은 총 55개이다. 대표적인 기증 저작물이 안익태 선생님의 ‘애국가’이다. 이는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들에 의해 기증된 것으로 ‘저작권 기증’이라는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 조경덕 감독의 영화 ‘섹스볼란티어’는 개인 제작 영상물로서 장애인 성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에 기증된 도서 ‘낙없고 서럽고 열받는 전국 중고딩을 위한 낙서열전’은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의 허병두 대표가 숭문고 제자들과 함께 기획·편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기증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4월 저작권 ‘기증마크’를 등록하는 등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 신봉기 담당자는 “저작권 기증의 양적인 활성화보다는 애국가와 같이 의미 있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인 측면의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기증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이용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유 이용에 초점을 맞춰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기증 마크. 저작권 기증 마크 등록은 저작권기증 문화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 기증 마크. 저작권 기증 마크 등록은 저작권기증 문화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경덕 감독은 저작권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을 기증했으니 ‘이제 막 써도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증 저작권의 이용자가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개념을 확립하고 저작권 기증물을 이용해야하는 것.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기증자가 기증을 한 만큼 그에 대해 책임지고 기증물이 외부의 불법적인 다운로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용과정에 있어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증 저작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기증자들이 기증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더욱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저작권을 사회에 기증함으로써 합법적인 유통의 길을 터나가고자 하는 저작권 기증 움직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이득을 넘어 제2의 문화창출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작품 속에 담겨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기증자들의 선택은 저작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돼주고 있다.

이런 기증 저작물을 이용해보는 것 또한 저작물 기증 문화의 정착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만한 작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국저작권 위원회의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

정책기자 김수정(대학생) moduenjo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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