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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기 편리한 모바일 쿠폰 환불도 편하게!

모바일 쿠폰 환불조건 반드시 표시해야…내년 4월부터 환불기준 미표시 쿠폰 ‘규제’

2014.01.17 정책기자 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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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김유진(여·27세) 씨는 얼마 전 친구의 생일을 앞두고 모바일 쿠폰을 구입했다. 그러나 친구의 생일날 김 씨는 예정과 달리 케이크를 구입하지 않았고, 이에 구입한 모바일 쿠폰을 환불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환불해야 할 지 알 수가 없었다. 환불 안내를 여러 차례 읽어봤지만 환불 기준 및 절차가 복잡해 수차례 판매 사이트에 문의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김 씨는 환불을 포기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모바일을 이용해 쿠폰을 주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쿠폰에 대한 환불 절차가 어렵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김준석(남·31세) 씨는 “주고받기 편리해서 친구들과 모바일 쿠폰을 선물하는 일이 자주 있다.”며 “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환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환불을 시도하다가도 늘 포기하곤 했다.”고 털어놨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서비스의 거래가 급증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쿠폰 구매, 영화?공연 예매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서비스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쿠폰 구매, 영화·공연 예매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 역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쿠폰, 영화·공연 등의 품목을 추가하고, 이용조건과 환불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했다(’14. 4. 1. 시행)고 밝혔다.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통신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8월에 제정됐다.

필자가 얼마 전 친구에게 선물받은 모바일 쿠폰을 직접 환불받아 보기로 했다. 근처에 매장이 없어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18,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이다.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모바일 쿠폰을 환불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 가입과 수신번호 인증 절차를 거쳤다. 환불 신청 메뉴에 들어가서 환불신청 가능 내역을 확인했다. 선물받은 케이크 쿠폰이 내역에 포함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편리하게 모바일을 이용해 쿠폰을 주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환불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그 동은 단점으로 손꼽혀왔다.
최근 모바일을 이용해 쿠폰을 주고받는 사례가 늘고있지만 환불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물받은 쿠폰에는 상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교환처, 유효기간 등의 정보만 제시돼 있을 뿐 환불 조건이나 방법은 제시돼있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열심히 뒤져서 환불 절차를 찾아냈다. 환불을 신청할 경우 모바일 캐시로는 바로 환불이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환불을 신청할 경우는 쉽지 않다.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현금 환불에는 약 2주가 소요될 뿐 아니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요금 청구서 사본,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환불 절차를 거친 뒤 또 다른 모바일 쿠폰 업체에서 환불을 받아보기로 했다. 환불 절차 자체도 매우 복잡하거니와 업체마다 환불 절차가 모두 다른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 어떤 업체는 모바일 쿠폰을 선물한 사람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어떤 업체는 모바일 쿠폰을 선물받은 사람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식이다. 게다가 업체마다 환불 기준이 다르고 환불 절차 또한 제각각이었다. 일일이 환불 절차를 찾고 복잡한 절차를 따라가는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고,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차라리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개정된 정보제공 고시에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모바일 쿠폰’ 품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비롯한 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개정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앞으로는 영화, 공연 등을 예매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를 통해 앞으로는 영화, 공연 등을 예매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화·공연’ 품목의 상품 정보 제공 고시도 개정했다. 이용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티켓을 예매하고도 이용하지 못하거나, 환불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에 주최 또는 기획,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 등의 기본적 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품질 보증기준 및 각종 안전인증 표시 방법도 구체화했다. 상품 구매 시 결함·하자 등의 피해에 대한 환불·교환·수리 조건 등이 중요함에도 표시방법이 모호해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피부관리, 마사지 등 서비스 이용권에도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증·허가,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앞으로는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되는 피부관리, 마사지 등의 서비스도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증·허가,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앞으로는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되는 피부관리, 마사지 등의 서비스도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증·허가,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시민들은 이 같은 개정안에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윤슬(여·28세) 씨는 “친구의 생일이나 행사에 모바일 쿠폰을 자주 보내는 편이고 또 자주 받기도 한다.”며 “주로 커피나 케이크 등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커피 쿠폰을 환불받으려고 했는데 절차가 복잡해 결국 포기했다.”며 “환불절차가 좀 더 알기쉽게 제공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모바일 쿠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도경(여·27세) 씨는 “가격이 저렴해서 가끔 소셜커머스에서 피부관리 쿠폰을 구입한다. 좋은 서비스를 받고 나올 때도 있지만 정말 환불 욕구가 들 정도로 엉망인 경우도 더러 있었다.”며 “앞으로 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할 때 서비스 제공자나 인증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더 믿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더 안전하게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판매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책기자 강윤지(직장인) hi_angi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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