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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의 비밀’ 주민등록번호, 더 안전해진다

행자부, 각종 증서 등 1,800여 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2016.07.22 정책기자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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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식별번호가 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가 그것.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 번호 등으로 조합되어 있다.

이 번호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다. 주민센터에서 각종 공문서를 발급 받을 때 어김없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은행, 부동산, 학교 등에서의 금전적인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모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일이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모습(사진=공감포토)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모습.(사진=공감포토)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68년 11월 21일부터 발급됐다. 처음에는 지금과 달리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후 1975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13자리로 바뀌었다. 현재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취업 및 공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번호(SSN)가 있다. 일본에는 개인식별번호가 있지만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캐나다는 사회보험번호가 있으며, 호주는 시민권번호가 있다. 대부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수정 가능한 번호들이다.

‘출생의 비밀(?)’ 담겨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증 제작 모습(사진=공감포토)
주민등록증 제작 모습.(사진=공감포토)

총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뒷자리는 출생신고 당시 지역의 고유번호 등을 포함하고 있어 누구든 이 번호를 알면 해당자의 ‘출생의 비밀(?)’을 알 수 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운데 첫 번째 자리는 성별을 의미한다. 남자는 숫자 1로 표기되어 있으며, 여자는 숫자 2를 사용한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남성이 숫자 3, 여자가 숫자 4를 의미하게 된다.

외국인은 다른 번호를 사용한다. 2000년도 이전에 출생한 남성은 숫자 5, 여성은 숫자 6으로 표기된다. 또 2000년 이후에 출생을 했다면 남성은 7, 여성은 숫자 8로 시작된다.

첫 번째 자리가 성별을 의미한다면, 다음 두, 셋째 자리 숫자는 지역코드를 의미하고 있다. 지역코드는 출생신고를 한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면, 00~08은 서울, 09~12는 부산, 13~15는 인천, 16~25는 경기도, 26~34는 강원도, 35~47은 충청도, 48~ 54는 전라북도, 55~56은 전라남도, 67~90은 경상도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

뒷자리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숫자는 출생신고를 한 읍·면·동주민센터의 고유 번호를 말한다. 참고로 주민센터의 고유번호는 행정자치부에 의해 부여되고 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숫자는 출생신고를 한 당일 몇 번째로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여섯 번 째 숫자가 2라면 당일 출생신고가 2번째로 접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일곱 번째 자리. 이 숫자는 일종의 위조방지를 위한 특수번호다. 끝자리 숫자를 제외한 12자리를 특정 공식에 대입하면 한 숫자가 산출된다. 이 숫자가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 번호다.

이제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보자. 890205-1132516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번호다. 주민등록번호를 해석해보면 1989년 2월 5일 출생한 남성으로, 출생지역은 인천, 25 동사무소에서 첫 번째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주민등록번호, 더욱 철저히 보호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개인정보지킴이 발대식'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감포토)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주민등록번호.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보호될 전망이다. 정부가 각종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허가증, 출입증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협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와 서식을 전수 조사해 1800여 건을 정비했다.

이후 행자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증서와 서식의 근거 규정들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주요 정비 대상은 지방의원 신분증을 비롯해 자원봉사증, 방범대원증, 해설사증, 재직증명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은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면 숨을 거두기까지 활용되는 주민등록번호. 나름의 개인정보가 담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주 ad_mv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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