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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해 안전사고, 꼼꼼한 대비만이 살 길!

국민안전처, 전국 7068곳 지진대피소 지정… 화재, 폭설 등 철저한 대비 필요

2016.12.19 정책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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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을 잘랐다. 올 겨울 최강 추위를 뚫고 단정함을 지향했지만, 소소한 오류였다. 어깨를 감싸던 털이 없으니 더 춥게 느껴졌다. 덜 잘랐어야 했다.

“눈을 뜨니 ‘눈’이 천지다.” 어젯밤 기상 캐스터의 멘트다. 최고 40센티미터까지 쌓인 강원도와 경북 산간지역의 얘기였다. 눈 쌓인 거리는 뭔가 들뜨지만, 현실은 크게 달랐다. 곳곳에서 차량이 미끄러지고, 산간도로가 통제됐다.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밤사이 화재 사고도 잇따랐다. 대구서문시장 화재의 충격에서 벗어날 새도 없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화재소식이 전해졌다. 기온이 떨어진 탓이다.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며 겨울철 화재 역시 증가하고 있다.

복잡한 도심을 덮으며 보기에 좋은 눈, 때로는 큰 사고의 원인이 된다.(출처=pixabay)
복잡한 도심을 덮으며 보기에 좋은 눈, 때로는 큰 사고의 원인이 된다.(출처=pixabay)

전기 히터의 경우 절전형 전구 50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소비전력을 지녔다. 전력 소모가 큰 전기제품일수록 과열로 인한 각종 사고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 가급적 난방용품을 1개 이상 가동하지 않은 것이 좋다.

난방용품은 안전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자. 전기장판은 전신 피막이 벗겨졌는지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전원차단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전기화재 70% 불꽃방전이니, 전용차단기 설치도 유용할 수 있다.

가정용 보일러도 겨울철 화재의 원인이다. 배기구 불량으로 내부 연소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보일러와 배기 연통 이음새를 확인하자.

겨울철 화재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난방용품. 사용상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출처=pixabay)
겨울철 화재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난방용품. 사용상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출처=pixabay)

겨울의 매력은 눈이라 할 수 있지만, 늘 반갑지만은 않다. 2014년 2월, 경주 리조트 참사로 10명의 꽃다운 청년을 잃었다. 신입생 환영회 중 체육관 지붕이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되며 발생한 사고였다. 안전불감증이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안존사고는 이렇듯 예상 할 수 없으니, 철저한 예방과 점검만이 최선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3일, 일부 지방의 폭설 예고에 따른, 폭설대비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산간고립 예상지역 구호물자 사전비치와 고갯길 등 제설 취약구간에 제설장비 및 자재 전진 배치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더불어 비닐하우스, 축사, 아치판넬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을 지시했다.

출근길 교통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철저히 임할 것을 당부하고, 독거노인 방문관리와 노숙인 숙식제공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나치게 많은 눈이 내리면, 내 집 앞 눈을 치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는 개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지진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대비가 최우선이다.(출처=pixabay)
지진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대비가 최우선이다.(출처=pixabay)

지진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역시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걱정거리가 됐다. 13일, 국민안전처는 전국에 지진대피소 7068곳을 지정했다. 이제 지진이 감지되면 지진대피소로 피할 수 있게 됐다.

지진이 느껴지면,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 옥외대피소’로 긴급 대피할 수 있다. 또한 대피 시간이 장기화 될 경우,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해 구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지진 옥외대피소’는 학교 운동장과 공설운동장, 공원 등 안전한 외부장소를 대상으로 전국 5532곳이 지정됐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와 국가공간정보(www.nsdi.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에 이달 중 게시 되며, ‘생활안전지도’와 ‘안전디딤돌 앱’, 다음지도·카카오내비 및 T-map 등에서도 지진대피소 현황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6.12월~2017.1월)

폭설과 지진 등 안전사고의 피해 현장에는 많은 상처가 남는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구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자연재해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다.

상하수도 요금, 지방세, 국세 등은 감면되거나 납기기한이 연장되고, 때에 따라 납부가 면제되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피해가 발생한 달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통신요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3일, 전국에 지진대피소 7068곳을 지정했다.(출처=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지난 13일, 전국에 지진대피소 7068곳을 지정했다.(출처=국민안전처)

자연재해 피해 신고는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유재산 피해 신고’로 들어가 작성하면 된다. 단, 기상 특보 발효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자.

외출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겨울철 안전의 시작이다. 한파 예보가 있다면, 머리 보온에 신경쓰자. 모자나 귀마개 목도리는 필수다. 장시간 집을 비울 시 보일러는 ‘외출’로, 수도계량기는 헌옷으로 빈틈없이 채워야 동파를 막을 수 있다.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는 꼼꼼한 대비만이 살 길이다. 폭설과 지진, 매서운 한파, 막을 수 없다면 온 힘을 다해 점검하자. 자연재해에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는지 모른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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