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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훅 날아온 교통위반 과태료~

올해 신설되고 변경된 도로교통법 꼼꼼히 살펴보기

2017.04.12 정책기자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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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계절이 왔다. 이런 날, 집에만 있을 수 없어 교외로 나들이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그러다보니 도로엔 자동차들이 붐비고 자칫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올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단장을 했다. 이번 도로교통법에는 신설됐거나 규정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다. 과연 이번에 변경된 도로교통법규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세종시에 살고있는 이민주(36, 고운동) 씨. “전 운전할 때 안전벨트는 꼭 착용하니까 그걸 안하면 범칙금을 내는지 몰랐어요. 별로 단속을 당한 적이 없어서…”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던 현지연(35, 고운동) 씨는 “걱정되죠. 요즘 유치원 차량에 치여서 애들이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다 타거나 내릴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아이가 유치원 차량에 앉아 출발할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벌써 2017년의 1/4이 지났지만 아직도 올해 바뀐 교통법규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 우리 생활과 비교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몇 가지 바뀐 법규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정차로 위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내야한다.(출처=KTV)
지정차로 위반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내야한다.(출처=KTV)


과태료 부과 항목이 추가됐다. 신호위반, 급제동, 안전거리미확보, 속도위반 등 현행 9개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좌회전차로에서 직진 혹은 우회전을 하는 행위),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화물적재상태 불량시), 보행자보호 불이행(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청색불이 들어와 있을 시), 통행구분 위반(인도에 자전거, 오토바이 혹은 자동차 보도침범 행위)까지 총 5개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경찰의 현장 단속에 의한 범칙금 부과만 할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무인카메라, 블랙박스 등 영상증거물를 이용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경찰 단속에 의한 범칙금 부과만 할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무인카메라, 블랙박스 등 영상증거물를 이용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경찰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무인카메라, 블랙박스 등 영상증거물를 이용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졌다.
 

주·정차 차량 사고 발생 시 인적사항을 필히 제공해야 한다. 필자는 작년, 누군가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된 필자의 차에 사고를 낸 후 도망간 경험이 있었다. 주변 CCTV를 통해 사고 차량주를 찾았으나 현행법상 뺑소니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다행히 사고 차량을 찾아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오롯이 필자가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것이다.

주정차된 차량을 박고 도망가면 뺑소니로 간주돼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주정차 차량 사고 발생 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시엔 뺑소니로 간주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 신설된 이 조항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은폐시엔 뺑소니로 간주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범칙금(차종에 따라 8만 원에서 13만 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승하차 시 꼭 확인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예전에 통학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한 어린이가 차량에 갇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가 운행 종료시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현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차종에 따라 8만 원에서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신설될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영유아 차량 탑승 시 카시트 장착 의무화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카시트 장착 의무화는 3월부터 단속된다. 카시트 장착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는 개정전 과태료 3만 원에서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카시트를 이용했을 때 1~2세 영유아는 71%,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54%로 교통사고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앞으로 바뀌는 교통법규를 잘 숙지해서 돈 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법규라는게 모두 함께 사는 세상, 서로서로 조심하고 안전하게 살자는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겠는가. 꼭 ‘벌점이 부과되니까 혹은 벌금을 낼 수 있으니까 지키자’가 아니라 내 아이, 내 가족이 안전할 수 있으니 나부터 ‘운전할 때는 꼭 안전벨트! 단속카메라가 없어도 신호·규정 속도 지키기!’를 실천하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인 kimhi10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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