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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들, 최저임금 인상 후 알바 줄이고 공부 늘렸다

<최저임금 인상 1년 그 후 ③> 파트타이머 취업준비생

2018.07.25 최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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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을 마치고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2013년, 저는 최저시급으로 5030원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해야 겨우 순대국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돈이었죠. 좋아하는 야구장이나 놀이공원에 놀러가려면 차비에 입장료에 간식비까지 있어야 하니 하루치 시급을 거의 다 모아야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대학시절 부모님께 받는 용돈으로 생활하는 데 한계에 부딪치자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학비와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지속했죠. 우리의 대학생활은 사실 아르바이트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덧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매년 500원 정도 오르던 최저임금도 어느새 1000원대로 인상돼 올해는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친구들과 저는 TV 뉴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곤 ‘아~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줄여도 되겠구나’라고 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친구의 모습
식당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친구의 모습. 취업준비생들은 학비를 벌기 위해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오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급 7530원을 받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짠돌이로 유명했던 친구가 1월 첫 월급을 받자마자 친구들에게 밥을 사줬습니다. 전에는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도 충당하지 못했던 등록금을 올해는 방학기간에 모두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당시 6430원을 받았던 친구는 등록금 320만 원을 벌기 위해 497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20일 동안 1시간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된 올해는 424시간만 일해도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17일, 지난해에 비해 3일, 72시간의 여유가 생긴 셈입니다.

전에는 학기 중에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친구는 “최저임금이 오르니 시급이 올라 확실히 지갑이 두둑해졌다.”며 “아르바이트 부담이 적어져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 덕분에 이번 학기 난생 처음 장학금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제 또래 대학생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또 다른 친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긴 여윳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적금을 넣기 시작했다. 매달 10만 원씩 넣고 있는데 점차 금액을  늘릴 생각”이라며 “군 전역 후 여행 한번 가지 못했는데 적금 만기가 되면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친구의 모습
최저임금 인상 후 얻게된 시간과 금전적 여유를 취업준비생들은 누구보다 반기고 있었다.
 

이제 시급 8000원 시대가 찾아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입니다. 등록금 320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 친구는 이제 383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2017년 500시간을 일해야 했던 친구는 120시간 가까이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친구는 자기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정작 중요한 학점은 챙기지 못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같은 취준생에겐 ‘숨통’을 확 틔워 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욱
정책기자단|최종욱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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