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도 없으면 노후를 어떻게 보내나?”
지난 10월 24일 ‘집 한 채뿐인 형님 노후준비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정책으로 형님이 노후 걱정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854897)
이 기사를 보고 “늙어서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연금식으로 돈을 받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냐?” 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집 한 채도 없으니 노후가 걱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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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국민임대주택 단지. |
그런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면 집이 없는 사람도 촘촘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정부의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뿐만 아니라, LH에서 고령가구에 지원하는 영구임대(최장 50년), 국민임대(최장 30년), 전세임대(최장 20년), 매입임대(최장 20년), 공공지원주택(최장 8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많은 주택들이 있고 실제로 오후에 이런 주택에 들어가 집 걱정 없이 편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기도 성남시는 구시가와 신시가지(분당)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서 구시가지는 취약자,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도 이를 몰라 그대로 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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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이 열악한 쪽방, 여관, 여인숙, 고시원, 단독주택 단지에 사는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
이렇게 주거지원 혜택을 몰라 성남 달동네를 33년간 전전하다가 현재 판교에서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원받아 살고 있는 이영주 할머니(70세)를 직접 찾아가 만나봤습니다. 이영주 할머니는 서울이 고향이지만 1985년 성남에 들어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 낳은 3살, 6살 남매를 잃어버린 후 남편과도 헤어져 홀로 힘겹게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가장 서러운 것은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 달라’고 할 때였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이사할 때도 있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등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2013년 지인의 말을 듣고 주민센터로 달려가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예비순위 57번이었습니다. 약 10개월을 기다린 후 2014년 7월 판교 국민임대아파트(17평)에 들어왔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둥지가 안정되니 마음도 편안하다고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30년을 살 수 있으니 이영주 할머니는 앞으로 95세까지 노후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둥지가 안정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형편이 어려워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가 정부의 지원으로 비로소 내 둥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얼굴을 보니 너무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집 걱정이 없으니 기초노령연금 25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급여 25만 원 등 50만 원으로 한 달 생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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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출처=국토교통부) |
물론 이영주 할머니처럼 모든 어르신들이 다 주거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이하 주거지원 방안)을 10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과 고령자는 주거지원 받기가 쉬워져서 노후에 집 한 채가 없더라도 주거 걱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주거지원 방안의 핵심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수준(8%)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령자들의 경우 눈도 어둡고 글을 못 읽는 경우도 많아 정부의 주거지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별다른 소득이 없어 달동네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공공임대주택 이주 소요를 확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살도록 적극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LH에는 권역별로 50개 주거급여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영구임대·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서류신청부터 주택 물색 등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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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권 주거급여사업소 현장조사원들이 쪽방, 여인숙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다. |
LH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약 5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한데요. 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많습니다.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약 500만 원 수준)이 부담돼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해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쪽방, 여관 등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올해 안에 실시한다고 하니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집 한 채 없어도 노후 주거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기사에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냐?’ 라는 댓글을 다신 분들에게 ‘정부의 촘촘한 주거지원 사다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