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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투 줄었나 마트 가서 살펴보니

새해부터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현장서 비교적 잘 지켜져

2019.01.23 정책기자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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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오는 2021년부터 빨대, 면봉, 접시 등 10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최종 합의하는 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경종이 세계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자꾸만 쌓여가는 플라스틱, 비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다. 최대한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환경보호를 위한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지난해 8월 2일부터 커피숍 매장 내에서 일회용(종이,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한 것에 이어 새해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준비하지 미처 못한 시민들이 구매한 물품을 종이상자에 담고 있다.(출처=뉴스1)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준비하지 미처 못한 시민들이 구매한 물품을 종이상자에 담고 있다.(출처=뉴스1)
 

이에 따라 전국 2000여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아예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일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속비닐은 사용이 가능하다.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과점 1만8000여 곳 역시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3월까지 집중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쓰레기 봉투, 장바구니, 종이상자 등을 이용하는 대형마트.


문득 필자가 자주 드나드는 커피점, 대형마트, 제과점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직접 현장을 돌아봤다.

올해부터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대형마트에 갔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장바구니를 들고 온 손님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이미 대형마트에서는 장바구니 사용이 보편화된 것 같았다. 

미처 장바구니를 준비하지 않은 손님들은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장바구니를 구입하거나 포장용 종이상자에 구입한 물건을 담고 있다.

커피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한다는 커피숍 안내문.


커피숍은 어떨까. 규모가 큰 커피숍에 가니 빈자리가 없을 만큼 손님들로 가득했다. 주문을 받는 카운터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주문을 받을 때 직원이 음료를 매장에서 마실 것인지 테이크아웃 할 건지 물어본다. 매장에서 마신다고 하니 머그컵에 커피를 준비한다. 손님들이 앉은 테이블을 둘러보니 머그컵과 유리잔이 놓여 있다. 

머그잔
머그컵에 담겨진 음료. 
 

직원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이후 변화된 모습에 대해 물어봤다. “가끔 테이크아웃 한다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이 있다. 그런 손님에게 적발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말하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다”고 했다. 

제과점에도 가봤다. 늘 손님들로 붐비는 곳이다. 카운터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쇼핑백을 유상 판매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장바구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새해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제과점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달라는 제과점 안내문과 종이 쇼핑백.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니 미리 장바구니를 준비해 오는 손님들이 많아졌단다. 손님들 중 일부는 “왜 돈을 내고 종이봉투를 사야 하느냐”며 항의를 하기도 한단다.  

필자가 다녀본 커피숍, 대형마트, 제과점에선 비교적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잘 시행되고 있었다. 물론 아직 개선해야할 점들이 있긴 하다. 일회용 종이컵이나 속비닐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동안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게 당장은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을 위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어떨까.



윤혜숙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을 바꾸는 정책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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