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변경 전 가산금리 4.80%->변경 후 가산금리 4.45%’
‘설마 인하 승인이 될까?’ 반신반의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 두 개의 대출상품 중, 좀 더 예전에 신청한 대출상품 금리인하 신청이 승인됐다는 안내문구를 본 순간, 묘한 기쁨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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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신청이 승인된 모습.(출처=케이뱅크 앱) |
어쨌든 그냥 뒀으면 좀 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냈어야 했는데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게 됐고, 이로 인해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게 되었다는 점에 내 마음 속 ‘조그마한 승리’를 맛본 것 같다.
6월 12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02년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은 소비자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런데 정작 금융상품 이용자들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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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다.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가 법적으로 보장됐다.(출처=금융위원회) |
이번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이 제도를 좀 더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신용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그간 ‘약관’ 등에 규정됐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올라간 것이다. 그만큼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적극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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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각종 조건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출처=금융위원회) |
그리고 금리인하 요구 요건(취업, 승진, 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이 명확화된다.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위의 내용=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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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신청’ 버튼이 눈에 띈다. 상단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돼 있다.(출처=케이뱅크 앱) |
위와 같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우리가 이 제도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 신청하여 이자를 ‘덜 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나도 작년과 올해 신청한 대출상품이 두 건 있는데 이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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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금리인하 요구 요건들이 있다.(출처=케이뱅크 앱) |
금리인하 요구 요건으로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에 복수 체크했다. 요구 요건을 확실하게 체크해야 인하 신청 승인 및 인하 폭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을 잘 체크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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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와 같은 안내가 나타난다.(출처=케이뱅크 앱) |
우선, 올해 신청한 대출상품은 금리인하 심사가 거절됐다. 다만, 금리인하 거절사유가 적혀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하라는 설명이 등장했다.
작년에 신청한 대출상품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임금 인상 및 그간 대출이자나 신용카드 사용액, 휴대폰 이용요금 등에서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했기 때문에 신용등급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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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신청 완료! 아래는 이자납부에 대한 예시가 보기 쉽게 제시돼 있다.(출처=케이뱅크 앱) |
결과는 승인! 기존보다 0.35% 인하됐다. 미미한 숫자인 것 같지만 0.35% 인하가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해보기로 했다.
<상황 1>
(1년 대출상품, 만기일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 기존금리(6.57%) : 총 대출이자(657,000원) / 1달 이자(54,750원)
- 변경금리(6.22%) : 총 대출이자(622,000원) / 1달 이자(약 51,833원)
<상황 2>
(1년 대출상품, 만기일시) 3,0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 기존금리(6.57%) : 총 대출이자(1,971,100원) / 1달 이자(165,250원)
- 변경금리(6.22%) : 총 대출이자(1,866,000원) / 1달 이자(155,500원)
<상황 3>
(1년 대출상품, 만기일시) 1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 기존금리(6.57%) : 총 대출이자(6,570,000원) / 1달 이자(547,500원)
- 변경금리(6.22%) : 총 대출이자(6,220,000원) / 1달 이자(약 518,330원)
대출금액이 늘어날수록 체감 폭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리인하로 경감받는 이자액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소액대출이 아닌 전세대출, 내집마련대출 등 대출금액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경우엔 가계에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8년 기준, 금리인하제도로 대출금리가 인하된 건수가 약 17.1만 건, 연간 4700억 원(추정치)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하니 유의미한 수치라 할 수 있겠다.(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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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임을 잊지 말자.(출처=KTV 국민방송) |
무엇보다도 금리인하요구권은 이자를 덜 내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제도다. 이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정당한 권리’가 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해보자!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