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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2020.08.26 정책기자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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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0일이 넘는 기록적인 장마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났다. 만약 자연재해 관련 정책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 액수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9%에 불과하다. 이번 폭우를 계기로 정책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는 건 어떨까.

지난해 발생한 폭우로 경북의 농가와 집이 침수됐던 박 모(60) 씨는 수백만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벽지와 장판이 흙으로 범벅돼 치우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말문을 연 그는 “다행히도 이웃의 조언으로 들어 놓은 풍수해보험 덕분에 천만다행이었다”며 “3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1000만원 가량을 보상받아 일상복귀에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부산에서 소규모 공장은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이번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돼 기계들을 모두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1년에 3만9700원으로 풍수해보험을 들어 놔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 관장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 관장으로 시행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이들처럼 실질적인 자연재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 관장으로 시행하고 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한다.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임에도 가입률은 저조한 상태이다. 지난해 풍수해보험금은 3880건에 204억원이 지급됐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의 경우 19%, 온실은 9.1%, 상가와 공장은 0.35%에 불과하다. 올해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된 7월 이후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지난 13일 기준 863건으로 추산, 보험금 3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장마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해 재난과 태풍에 미리 예방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상인이 폭우로 침수된 마을을 복구하고 있다. (사진=경남 하동군)
지난 9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상인이 폭우로 침수된 마을을 복구하고 있다.(사진=경남 하동군)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일반 국민은 52.5%를 지원하고 △ 차상위계층 75% △ 기초생활수급자 86.2% △ 소상공인 59%를 기본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더 지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80㎥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이 90% 보장을 받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3만2100원을 내고, 가입자가 2만9100원을 내게 된다. 이후 보험 가입자가 풍수해로 피해를 입으면 주택은 최대 7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상가 1억, 공장은 1억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있으나 보통 1년에 한 차례 3~4만원을 내면 주택, 농·임업용 온실, 상가와 공장 건물, 집기비품, 기계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풍수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정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최소 복구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정책보험에 가입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주택화재보험에 풍수해 특약을 추가하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 7월 23일 호우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의 상가 내부 모습. 풍수해보험으로 연 3만1,600원을 납입하고 천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7월 23일 호우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의 상가 내부 모습. 풍수해보험으로 연 3만1600원을 납입하고 1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예정이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가입 혜택이 확대된 점이 눈길을 끈다.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자의 경우 부담 보험료를 25% 내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상가·공장 세입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으며 가입 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도 포함됐다. 주택의 경우 침수 피해 최소 보상금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주택 세입자가 침수 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차등 보상하던 기존과 달리 주택 소유자와 동일하게 4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가입 문의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풍수해보험 참여 5개 보험사로 하면 된다. 아울러 지자체 재난담당부서나 주민센터,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풍수해 보험 관련 문의사항은 지자체 재난담당부서나 주민 센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관련 문의사항은 지자체 재난담당부서나 주민센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보험 가입률 끌어올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을 위주로 가입을 독려해 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5% 정도 가입률을 늘릴 방침이다. 특히 해안가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수협의 정책보험과 산림청의 농작물 재해보험도 알아두면 좋겠다. 현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고보조를 통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 중 국고보조를 제외한 자부담 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산물과 임산물 생산자들이 자연재해나 병해충 피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정책보험이다. 세부 품목으로는 밤, 대추, 떫은 감, 표고버섯, 오미자, 복분자 등이 해당되며, 올해부터는 왕대추와 호두가 추가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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