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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이제 지자체가 직접 챙긴다

2020.10.13 정책기자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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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고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학생의 집을 방문해서 학생과 어머니를 만났다. 학생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가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어머니는 아이가 집밖에 나가면 큰일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학생은 시설로 보냈다. 지금 학생은 학교에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한기 관장이 들려준 하나의 사례다.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치한 노원아동복지관.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치한 노원아동복지관.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노원아동복지관에 있다. 그동안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은 자주 봤어도 아동복지관을 본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연령대도 아동에 해당한다. 

청소년을 아동이라고 하니 왠지 어른이 돌보고 보호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 정서,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하고 유기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성년에 이르기 전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이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노원아동복지관 벽면에 새겨진 글.
노원아동복지관 벽면에 새겨진 글.


노원아동복지관 건물 외벽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한 아이를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협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글이다. 최근 다시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되새겨 봄직하다.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아동학대 관련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반응이 나오자 국회에서 새로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었다.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때 노원구에서는 아동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단 생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열기로 했다.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입구.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입구.


2017년 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2018년 노원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했다. 전국에 6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그중 공공기관으론 서울시, 부산시, 노원구 3개에 불과하다. 노원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다. 

검사실, 아동의 학대여부를 검사한다.
검사실. 아동학대 여부를 검사한다.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크게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상담 및 치료 사업,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업무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한다. 아동학대 사례인지를 판단하고 아동학대로 판정이 나면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한다. 아동과 학대 행위자 양쪽에 적합한 목표를 수립해서 진행한 뒤 사후관리까지 한다.

상담실, 대면상담이 원칙이다.
상담실. 대면상담이 원칙이다.


김한기 관장은 최근에 아동학대 신고가 자주 접수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집안에 가족들이 모여 지내다 보니 가족 간에 싸움이 잦아지고 이것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고 했다. 부부싸움에 아동이 노출되는 것도 아동학대라고 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가 많은 것은 나쁘지 않다고 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식이 되어선 안 되는 게 아동학대다. 아동학대로 번지기 전 초반에 신고로 방지할 수 있다.

치료실, 아동이 좋아할만한 놀잇감이 있다.
치료실. 아동이 좋아할 만한 놀이기구들이 있다.


작년부터는 지자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동학대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해서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노원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마련되어 있지만, 노원구 아동이 서울시 시설에 입소하면 원거리라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시로 살피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작년 상반기에 쉼터를 마련했다.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로비에 안내책자가 구비되어 있다.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로비에 안내책자가 구비되어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 조사, 상담 등은 대부분 민간기관(68개 중 65개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했는데, 민간 인력이 현장 조사 및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 조치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이번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지자체가 지역 내 아동보호의 핵심 주체가 되어서 아동학대 조사를 공공화한 것이다.

그동안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학대 여부 판단을 담당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 이를 수행한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사진=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사진=보건복지부)


또한 지자체가 피해 아동의 가족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 관리를 감독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피해 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근거 등을 포함한 피해 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각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혜숙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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