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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려다 산 태울라~

2021.03.05 정책기자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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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부터 음력으로 정월 보름이 지나면 할아버지는 논과 밭을 소각하느라 분주했다. 봄철 농사 준비를 위해 추운 겨울에 숨어있던 해충과 잡초 제거를 위해서였다. 며칠 전 뉴스에서 논과 밭을 태워도 해충 제거 효과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에게 올해부터는 소각하지 말라고 당부 드렸다. 오랜 풍습이라 처음에는 시큰둥하셨지만 신고 당하면 벌금은 물론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에 이내 수긍하시는 듯했다.

이처럼 허가 없이 각종 쓰레기와 부산물을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매년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해도 논·밭두렁 태우기는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다 임야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해충 제거에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논·밭두렁 소각으로 불이 번진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강화소방서)
지난달 24일 논·밭두렁 소각으로 불이 번진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강화소방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과 밭둑을 태우거나 비닐 등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는 물론 자칫 큰불로 번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 등 중벌에 처해진다는 점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시행령은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면 안 된다. 고춧대, 콩대 등 농사 부산물 역시 태우지 말고 공동으로 수거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도록 한다.

지난달 21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의 산불화재를 소방관이 진압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지난달 21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의 산불을 소방관이 진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야 화재는 총 1만3814건이며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화재는 영농 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 4월까지 전체 건수의 55.2%가 발생하고 인명 피해도 71.4%나 됐다.

특히 인명 피해 10명 가운데 9명이 50세 이상이며 사망자 78.8%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에도 경기 안성시 밭에서 잡풀을 태우던 80대가 사망했으며, 전남 영암군에서도 논·밭두렁을 태우던 80대가 사망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날이 따뜻해지면서 건조주의보와 함께 산불 사고도 빈번해졌다. 지난달 21일과 22일 경북 안동과 예천, 영주 등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해 산림을 255ha를 태우는 사고도 있었다. 

산불발생시 행동요령 (사진=행정안전부)
산불 발생시 행동요령.(사진=행정안전부)


지난 10년간 산불의 58%가 봄에 발생했다. 산림청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집중감시 기간으로 설정했다. 등산객이 몰리는 산을 등반할 때는 산불 예방과 안전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국립공원 산불 예방을 위한 봄철 등산로 통제구간 누리집(http://hiking.kworks.co.kr/new_intro.aspx)에서 확인 가능하다.

무엇보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발견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산불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산림재해’ 앱도 있다. 초기의 작은 산불 진화 땐 외투를 이용해 가능하며, 산불 규모가 커진다면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 재난방송 등과 같이 산불 상황에 집중하며 대처해야 한다. 

산불이 번질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이 지나간 장소나 낮은 지역의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요즘같이 바람이 많고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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