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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이것’은 불법이다?

2021.03.30 정책기자 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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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놓고 안 먹어서 미개봉 상태로 보관 중인 상품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구경하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주로 책, 옷같은 물품만 중고거래하던 나는 이 판매 글을 보고 의문점이 생겼다. 건강기능식품에도 영업 허가증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나서였다. 

아무나 판매해도 되나 싶어 바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개인이 거래할 수 없는 물품이었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순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해보니 많은 판매글이 올라왔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해 보니 많은 판매 글이 올라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규제하는 품목은 건강기능식품뿐만이 아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또한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이는 모두 개인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데, 여기서 개인이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물론이고 수제 음식, 즉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도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기기 역시 개인의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지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콘돔, 체온계나 혈당 측정 기능이 결합된 휴대전화 또는 가전제품은 따로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은 다른 물품보다 규제가 더 강력한 편이다. 약사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판매자조차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히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고 어느 제품이 의약품인지 그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마기기나 마스크의 경우에는 판매 금지 물품이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다. 때문에 식약처는 판매 금지 물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업체 또는 제품을 검색함으로써 해당 물품이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지,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등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약품이라는 것이 명시돼 있다.
대부분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약품이라는 것이 명시돼 있다.


또한 식약처는 불법 중고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3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 당근마켓 ▲ 번개장터 ▲ 중고나라 ▲ 헬로마켓의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중고나라는 지난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의약품 거래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식약처가 제공한 ‘온라인 중고거래 시 유의사항’ 카드뉴스를 게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거래 금지 물품을 인식하도록 했다. 당근마켓 역시 판매 금지 물품인 의약품과 의료기기명 목록을 제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로 바꾸는 등 시장 상황에 맞는 용어와 편제로 정비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동의의결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한 중고거래 어플 사용 추이 그래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한 중고거래 어플 사용 추이 그래프.


하지만 올바른 중고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평소 중고거래 앱을 자주 이용하는 엄 모(46)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불법인 줄은 몰랐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고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올바른 거래 의식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에 대한 규제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서 kmssal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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