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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하여

2021.06.14 정책기자단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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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와 꿀밤도 설마 아동학대일까요? 어디까지가 학대이고, 어디까지가 훈육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엄마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런 글들이 자주 올라온다. 최근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비대면 부모 교육 주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이었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단순히 신체적 폭력을 주거나 밥을 굶기는 등 극단적인 것들이 먼저 떠올랐지만 동영상 교육에선 부모들이 놓치고 있을 법한 일들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달 자녀 유치원의 비대면 부모교육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들었다.
이번 달 자녀 유치원의 비대면 부모 교육 주제로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들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칠만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반복적인 잔소리나 꿀밤 같은 단순 체벌이나 훈육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 조치도 않는 방임도 아동학대라는 말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았다. 오지랖이라는 생각에 그냥 지나쳤던 행동들이 방임이라는 이유로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는 말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도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6개 부처가 선언문을 선포한 것에 큰 공감이 갔다.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은 지난 5월 31일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 아동은 권리 주체로서 어른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과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월 31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이 열렸다.(사진=보건복지부)
지난 5월 31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이 열렸다.(사진=보건복지부)


아울러,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추진한다. 지난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돼 아동에 대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됐다. 하지만 아동학대 인식 수준이 아직 미흡한 실정을 반영해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 개선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등 당사자 관점에서 아동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고 아동 체벌을 금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옥외 광고 및 언론 광고 등이 진행되고 있다. 9월부터는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법무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75.6%가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내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 아동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된다면 국번 없이 112 또는 아이지킴콜 앱을 이용해 관할 경찰서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광고. (사진=보건복지부)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광고.(사진=보건복지부)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는 섣불리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려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간혹 아동학대 신고 후 보복당할까 두렵다는 이들도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어 신원 노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학대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의료인, 교사, 아동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이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상황을 ‘의심 및 발견’하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정책도 더욱 강력해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즉각분리제도’가 3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사진=정책브리핑)


또한 현장 대응력이 강화돼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상향했다. 전국 시·도 경찰청에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전담수사하는 한편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현장 추가 인력도 보강하고 있다. 법무부도 최근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사람이다. 자녀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파수꾼으로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시선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ladyhana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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