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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아니라서 차별받았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2021.10.29 정책기자단 송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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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9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학령인구 중 약 9% 가량이 학교 밖 청소년이다. 이렇듯 그 수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사회적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나는 학교 밖 청소년 출신으로, 지난 5년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단체를 운영해왔다. 수많은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나의 주된 일이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차별이 담겨있다.

“공모전에 참가하려고 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청소년부에서 받아주지 않는대요. 성인부로 가서 어른들과 겨뤄야 하거나, 아예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성인 요금을 냈어요. 청소년 교통카드를 찍고 청소년증을 보여드렸는데도, 왜 학생증이 없냐며 부정 승차자로 의심받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계약된 시간이 아닐 때도 자꾸 불러요. 시간이 안 된다며 거절해 봐도, ‘학교도 안 다니면서 왜 못 나온다는 거냐’ 같은 이야기로 추가 근무를 강요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점차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출처=KTV)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점차 강화해나갈 예정이다.(출처=KTV)


아직도 청소년과 학생을 동의어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39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은 여전히 편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 뒤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편견과 선입견, 무시 등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데도, ‘지원정책의 부족’이 아닌 ‘편견·선입견·무시’가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그 어려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조금씩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권리침해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는 물론, 누구나 차별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신고방의 로그인 화면이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방의 로그인 화면이다.


꿈드림 누리집 내 권리침해 신고방 사이트(https://www.kdream.or.kr:446/user/sub07_1.asp)에 접속해보았다. 나의 접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핸드폰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곧바로 신고 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신고 양식은 꽤 간단하다. 제목과 신고자, 신고 유형, 침해 내용과 신고 대상을 기재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해당 침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URL이나 포스터, 현수막 등의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 양식이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 양식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 61건의 권리침해 사례가 신고되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정하여 할인 적용 부문 9건과 참가 자격 36건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었다. 미개선 사례에 대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정을 추진한 뒤, 이후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약 85% 가량이 학업형 혹은 진로·직업형으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언젠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라지기를, 학교 안과 밖, 모든 곳에서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꿈드림 권리침해 신고방 : https://www.kdream.or.kr:446/user/sub07_1.asp



정책기자단 송혜교 사진
정책기자단|송혜교songhyegyo@kako.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 송혜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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