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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잘 챙겨 똑소리 나는 연말정산

2022.12.29 정책기자단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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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만 하더라도 간간이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더라도 결제가 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금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금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나마 카페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지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를 제외하면 거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카페 기프티콘 사용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카페 기프티콘 사용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연말정산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현금영수증을 잘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용카드 사용액은 15%가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것에 비하여 현금영수증은 그 2배인 30%나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충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아마 체크카드가 더 편한 것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크다.(출처=국세청)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크다.(출처=국세청)


제가 최근에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서였는데요.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보통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이를 결제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을 출력해서 줬습니다. 문득 그전 계약 때에는 아무런 얘기도 없던 것이 생각나서 여쭤보니 중개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그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그런데 혹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현금영수증은 원래 의무로 알고 있는데 왜 의무발행업종이 따로 있느냐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의무발행업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소비자의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1건 10만 원 이상 거래의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특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특징.(이하 사진 출처=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10년부터 지정이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중개업의 경우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는 더욱 확대되어 17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추가된 업종에는 가전제품 수리업에서부터 행정사업, 숙박 공유업 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일정 기한 내에 의무발급하지 않는 경우 20%의 가산세가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2023년부터 더 늘어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종류.
2023년부터 더 늘어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그런데 현금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발급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고 사업자도 깜빡한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임의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을 하여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인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진발급분을 연말정산 때 놓친다면 당연히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을 잊은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발급을 받거나 아니면 자진발급분 내역을 문의하여 홈택스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진발급분은 홈택스 등록을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자진발급분은 홈택스 등록을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금액, 승인번호, 발급일을 입력하여 홈택스에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고 혹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인 ARS 126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보다 발급 확인이 불편한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한 뒤, 발급 사실 알림에 수신동의만 하면 되니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림 서비스에 등록해놓으면 현금영수증 확인이 간편하다.
알림 서비스에 등록해 놓으면 현금영수증 확인이 간편하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 텐데요. 물론 이번에도 홈택스에서 간편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운영될 테지만 알림 서비스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자진발급분을 필히 확인하여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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