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즌마다 한 번쯤은 '공제 항목 더 없을까?'를 고민한다. 그런데 의료비나 보험료처럼 익숙한 항목 외에 일상적인 소비로도 절세가 가능한 제도가 있다. 바로 문화생활과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비 소득공제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돼 건강 관리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기관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살펴보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활용
◆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헬스장 등록은 늘 망설여졌다. 초기 이용료가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용 중인 헬스장이 공제 대상 가맹점인지 확인한 뒤 카드 결제로 전환했다. 운동비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덕분이다. 운동 초보인 나에게는 비용 부담을 낮춰 꾸준함을 가능하게 해준 결정적인 계기였다.
◆ OO도 소득공제가 될까?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지출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은 방식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구매비, 공연·영화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등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가 새롭게 포함됐다.
체육시설로 등록된 수영장 이용 시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활용 가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체력 단련장 등이 대상이다. 기본 이용료 외에 시설 이용에 수반되는 수건·수영모 등 대여료도 포함된다. 강습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강습비는 전체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만 문화비로 인정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 체력 증진과 체육산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은 이렇게!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진행되어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모든 직장인에게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총급여 6000만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총급여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급여 총액이 기준이 된다. 둘째, 해당 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이 25% 기준은 문화비뿐 아니라 모든 카드 소득공제의 공통 전제 조건이다. 카드 사용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문화비를 아무리 사용했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공·민간 체육시설(약 1만 7천300곳) 이용 시 30% 공제 혜택 제공
조건을 충족하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 중 문화비 지출분의 30%를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인 연 300만 원 안에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1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자. 총급여의 25%는 1250만 원이므로, 초과분은 250만 원이다. 이 초과분 가운데 문화비 사용액이 100만 원이라면, 그 30%인 3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즉, 문화비 소득공제는 카드 소득공제 구조 안에서 '추가 공제'를 얹어주는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 필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결제 방식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물론 제로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와 온라인 결제도 인정된다. 문화상품권 사용액도 포함된다. 이때 영수증과 결제 내역은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간편결제 연동 문제 등으로 결제 내역이 소득공제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를 첨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2025년 7월부터 확대된 헬스장·체육시설 이용권 소득공제
다만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 등록된 사업자'에서 결제해야 하며, 결제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으로 처리돼야 한다. 이 경우 결제 내역이 국세청 홈택스와 자동 연계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 제출 없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는 '사업자 찾기' 기능을 제공한다. 사업자명이나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사업자인지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등록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문과 스티커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헬스장 이용료와 개인 강습비가 포함된 상품은 주의가 필요하다. 문화비로 인정되는 금액만 별도로 결제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내가 다니는 운동 센터 등에서 결제 전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길 추천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매 시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내)
나에게 문화비 소득공제는 운동을 '해야 할 일'에서 '지속 가능한 선택'으로 바꿔준 제도다.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는 직장인이라면 추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이기도 하다. 신년, 운동 등록을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단순하다. 내가 이용하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다. 건강 관리와 연말정산,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도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