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 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나는 궁금한 마음에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할머니께서 '온라인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고 하셨다.
그 뒤로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 집안 소유의 땅이 있다는 사실만 알 뿐, 현재 가족 중 누구도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모르는 상태였다. 나는 이왕 시작하신 김에 왜 끝까지 찾아보지 않고 포기하셨는지 여쭤봤다.
할머니께서는 대법원 누리집에서 증명서를 받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받고, 기타 증명서도 받고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다고 말씀해 주셨다. 평소 인터넷을 거의 쓰지 않는 할머니시니, 그 과정이 지난했을 것 같았다.
인터넷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 보니,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듯했다. 조상땅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마침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구비서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K-Geo 플랫폼 메인 화면 캡처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 kgeop.go.kr)' 누리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를 활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을 모두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도 즉시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제 각종 증빙서류 발급과 제출이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져, 조부모님과 같은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사람도 '온라인 조상땅 찾기'를 이전보다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집에서도 땅 이야기가 나온 김에 'K-Geo 플랫폼'으로 조상땅 찾기를 해보자고 말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다시 말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조회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조회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기재돼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조회 대상자가 신청자인 나에게 있어 돌아가신 조부모이거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에는 조회할 수 없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온라인 조상땅 찾기'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신청자가 이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조상땅 찾기'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먼저 'K-Geo 플랫폼'에 접속해 '조상땅 찾기' 메뉴에 접속한다.
해당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조상땅을 찾을 수 있다. 개인정보제공항목에 대해 동의하고,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된다.
K-Geo 플랫폼에 접속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다.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뒤에는 조상땅을 찾기 위해 신청자 정보, 조회 대상자 정보 등을 입력하는 창이 나타난다. 신청자가 정보 주체와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K-Geo 플랫폼)
만약 정보 요청을 신청하는 사람이 자녀일 경우, 항목 중에서 '자녀'를 선택하면 된다.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처리 상태 문자 수신에 제한이 있으니 정보 요청 신청자의 전화번호도 정확하게 입력하자. 민원 처리 기관은 신청자의 거주지 인근으로 선택하면 된다.
조회 대상자 정보도 신청자 정보와 비슷하게 입력하면 된다.
조회 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사망자 체크를 정확히 입력하면 된다. (K-Geo 플랫폼)
조회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자와의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회 대상자가 신청자에게 아버지라면 '부'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2008년 이후 사망자가 조회 대상자일 경우에만 '온라인 조상땅 찾기'를 통해 토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면 좋겠다.
기본증명서가 곧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인데, '온라인 조상땅 찾기'를 이용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를 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증빙서류 PDF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조회 대상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기본증명서 제출 방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으로 선택할 경우, 민원인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과정이 간편하다.
클릭 한 번으로 수많은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져서 무척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 복잡한 절차가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모두 생략됐다. (K-Geo 플랫폼)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을 통해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었다.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 대상자와 신청자의 관계, 조회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꼼꼼하게 입력하면 되니 인터넷을 자주 활용하지 않거나, 서류를 발급하러 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의 사항도 확인해 보자.
'K-Geo 플랫폼'의 공지를 살펴보면,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사망자(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의 상속 관계 확인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그 외의 경우, 예를 들어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시스템에 전산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청 후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에 접수되고, 검토 및 등록 과정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직접 접속해서 신청 및 처리 과정을 살펴보니 우리 할머니께서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할머니와 함께 진행해 보니, 신청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결과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지에는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의 정보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토지 소재의 등기부 등본을 별도로 발급받아, 실제 토지의 소유관계와 현재 토지의 권리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본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있어 증조할아버지 소유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다. 여러 장의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무척 신기하고 좋다고 덧붙이셨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명의로 된 토지가 어딘가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서류 발급 과정이 어렵거나 시간이 없어서 찾는 것을 미룬 이들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