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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1.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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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 22)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9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통일부에서 ‘탈북민 3만 시대 탈북민정책 개선방안’,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계획 보고’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특검법’ 및 ‘한·일 군사비밀협정’ 관련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 률 안
  • 「국적법」 일부개정
  •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 도입
  • 종전에는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우편통지서’ 만 발송하던 것을,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등을 수여받은 때를 국적을 취득하도록 함
  • 일반귀화 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 종전에는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향후에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후 일반귀화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귀화 요건 강화
  • 법무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귀화할 수 있도록 귀화의 요건을 강화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국적과 (02) 2110-4122】
  • 대통령령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 향토예비군의 용어 변경
  • 향토예비군의 ‘향토’의 용어를 삭제하거나 지역으로 변경하여 ‘예비군’ 또는 ‘지역방위’로 사용
  • 휴업보상금의 산정기준 변경 및 지급절차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휴업보상금의 산정기준은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통계청 발표)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
  • 휴업보상금의 지급절차는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수임군부대장은 관할 군사령관의 명을 받아 지급
  • 부상자 치료 및 치료비 지급과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시 보고대상을 확대하여 소속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외에 훈련부대의 장을 추가
  •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동원기획과 (02) 748­5217】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핀테크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면서 ‘그 외 기타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업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 엑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지원금액 및 기간에 관한 요건
  • 엑셀러레이터는 지원대상 초기창업자에게 1천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해당 초기창업자의 사업 모델 개발, 기술 지원 등을 3개월 이상 지원
  •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란 초기창업자를 선별하여 3개월내외의 짧은 기간동안 집중보육하는 기관
  • 【의안소관 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 481-3967】
  • 붙임
  • 특검법 관련
  • 국회 심의과정에서 후보자 추천방식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 등이 있었으나
  • 특별검사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한 점, 여야합의를 통해 다수 의원들이 발의하고 찬성한 점, 대통령께서 수용의사를 밝히신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대북제재와 북한에 대한 규탄대열에 동참하는 등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
  • 양질의 군사정보를 많이 획득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있고 우수한 정보자산을 가진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여 198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던 점
  • 이미 35개국과 동 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군사비밀이 제공될 때 국내법의 범위안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절차적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향후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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