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3)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88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3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 부여로 공익광고를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유도
-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IPTV,위성방송)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사업자간 자율성 및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 제고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2.03)
- 【의안소관 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74,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6541】
- 일반안건
-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국토의 새로운 비전제시
- (모두를 위한 국토)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있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
- (함께 누리는 삶터) 삶의 질, 건강 등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거·생활·도시·국토 공간에서 구현하여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환경 조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2.03)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044-201-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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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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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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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