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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2020.04.2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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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4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21회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1건(즉석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모두말씀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의 주축인 기간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여객과 화물이 급격히 줄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이번 달 수출실적은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조선산업은 1분기 수주량이 작년에 비해 75% 급감했고, 해운산업도 물동량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 원 규모의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기업들의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재원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국가가 보증하고자 합니다. 기금채권 발행에 국가의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고용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 등의 지원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기간산업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기금 운영방식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채무 보증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국산업은행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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