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1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8건 △대통령령안 15건(즉석안건 1건 포함) △일반안 3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SMA 협정 체결 지연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이 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대통령령안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500kV HVDC 송변전선로 보상 지원기준이 추가되어 주변지역도 지원가능해져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재고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044-203-5199】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계정보와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 확대
- △위기아동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수급자격 조사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4】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신설 등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특례 처리 가능한 의료폐기물의 범위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4.22일)시, 발표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의 원활한 조성 및 자금집행을 위한 위임사항 등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비상금융과 02-2100-1661】
▣ 일반안건
◎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안)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은 '20년부터 '25년간의 기반시설 관리 방향 제시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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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