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7)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3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74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서비스 공식화를 통한 서비스 신뢰성, 책임성 등 확보하고 가사근로자 권익보호 및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등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03】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취급시설의 안전성과 무관한 사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 해소 시 즉시 영업허가 취득 가능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0】
◎ 행정기본법 제정안
행정 원칙과 기준을 명확화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의무를 명문화하여 국민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법안 제정
【의안소관 부서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044-200-6736】
▣ 대통령령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외 2건
「공수처법」制定(7.15 시행)에 따라 공수처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8개 부처 소관 15개 대통령령 일괄 정비
【의안소관 부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02-2100-197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심신상태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급자 불편 해소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044-205-396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로 인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품목(338개)에 대한 등록 간소화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공공계약 유도 및 조달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계약절차 완화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2】
▣ 일반안건
◎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편적 노동 규범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노동 분야 인권을 강화
【의안소관 부서 : 외교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02-2100-7512】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
△공적 공급제도 개편 △수출 지원(수출총량제(쿼터)로 개선) △수급 상황 모니터링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043-719-3304】
※ 위 법안들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기배포)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