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1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전체 국립대학 교원의 성별 구성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함
- 2020년~2030년까지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연도별 목표비율 설정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44-203-7115】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은함유 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그 처리시설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수장 고도처리비용 지원 확대
- 한강 수계기금의 정수비용 지원 범위 추가 등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