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8.1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7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556】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유엔에 제안하여 지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인 9월 7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로 신규 지정 등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2347】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취득세 중과세 제외 주택규정 및 1세대 범위규정 등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 강화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6】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범위 등 방법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등 관련 사항 규정 마련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61】
◎ 농어업 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험금수급 전용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구체화 △보험금수급 전용계좌 압류금지 액수 설정 등 농어가의 실질적 보험금 수급권의 보호를 강화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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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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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