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1)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1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예외 규정을 신설
- 우정재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임대형청사 공실률 해소 등 임대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정재산의 전대허용 필요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실 044-200-8126】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우리나라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장기 운영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종합 평가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 등
【의안소관 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02-397-7360】
▣ 대통령령안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등기우편물을 우편 수취함에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사진촬영, 전화(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218】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자체의 호우 피해 복구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신속한 수해복구를 통한 국민의 생활 안정 도모
- 2020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044-205-4124】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세월호참사 구조·수습활동의 관련 사망·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의 보상 근거가 마련
- 실제 보상을 위한 기준, 절차 등 위임사항의 시행령 반영 추진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배보상지원과 044-200-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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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