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8)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6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8건(즉석안건 포함)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리 취약 위험저수지의 경우 붕괴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므로 합동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재검토 대상 및 절차 규정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저수지·댐의 안전을 위한 합동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확대·개선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044-205-515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의 연소방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통신구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는 길이와 관계없이 지하구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지하구에 소화기구 및 유도등 설치 의무화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6월 10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6·10만세운동 기념일」 로 신규 지정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1】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연수가 미시행됨에 따라 경과규정의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경과조치 대상자의 신뢰 보호
- 경과조치 기한을 영 시행일(‘19.12.10.)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6-3130】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물 옥상 외부에 설치하는 공작물 신고범위 대상을 확대, 전도사고를 예방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6】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 지원을 위해 수출용 가공시설 위생 점검 관련 행정규제 완화 등
-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생 조사·점검의 주기 조정 △위생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8】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