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15)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6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13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2311호~2423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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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재입국 특례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인력공백 최소화와 숙련기능인력 고용 기회 확대 및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 보호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6】
◎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수소도시종합계획 수립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 특례 △수소도시 시범사업 추진 등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33】
▣ 대통령령안
◎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
외국거주자의 외국국적포기 등의 절차를 국외에서 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 도모와 국적 업무의 공정성, 정확성 제고 및 국적신청 방법의 다양화
- △외국 거주자의 외국국적포기증명서 등 제출 방법 확대 등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국적과 044-201-3733】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정책사업의 수혜 형평성 확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유가족에게는 헌신에 대한 자부심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유전자 시료 채취에 대한 유가족 및 국민 참여를 향상
- 유가족 유전자 시료제공 및 신원확인 포상금제도 법제화('19.4.2.) 이전 해당 유가족에 대한 포상금 소급 지급 (포상금 지급 별표 및 부칙 개정)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254】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서비스 참여자 취업률 증가 및 빈곤 완화에 효과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부정수급 시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195】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청년 일자리 및 공유재산 지원 등을 확대 및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 부담 완화 △재난피해자에 대한 연체료 경감 △공유재산의 수의 임대범위 확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범위 확대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7】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