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9)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 1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교역이나 협력사업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조정명령을 하여 사업을 중단하게 하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향후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의안소관 부서 : 통일부 교류총괄과 02-2100-5832】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담차관을 통한 정책 결정의 전문성 확보로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44-205-2302】
▣ 대통령령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국민들의 소송제기로 인한 행정력, 사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공감과 신뢰구축을 통하여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예방
-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6】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구급대원 및 관계 기관에 전파ㆍ보고 △ 위급상황에서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세부 부과 기준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119구급과 044-205-7632】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로 청소년의 취업 준비 내실화 및 고용 촉진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개선 △나이 및 본인확인 방법 개선 등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경미한 변경 시 도계위 심의 생략 등 절차 간소화 및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기대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제도 신설 △심사승진·시험승진 비율 조정 △채용 시험과목 정비와 채용시험 검정제 도입
【의안소관 부서 :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032-835-2335】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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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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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