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6)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8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행정작용 전(全)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권리향상을 지향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추진
- △온라인 공청회 단독 개최 근거 및 사유 규정 △청문의 대상 확대 및 복수 청문주재자 제도 도입 △위반사실 공표 시 공통 절차 규정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044-205-2406】
▣ 대통령령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 가능
- △장애 및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치료·보상 기준 마련 △장애를 입은 경우에 대한 치료 절차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044-205-412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각 및 정신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자 확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수급권이 확대
- (시각장애인) 복시가 있는 사람을 포함
- (정신장애인) 강박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포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99】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 법률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다문화 한부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