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8.2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항만법 일부개정
제조업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착수시기 연장 근거 마련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의 임대료 징수 위임근거 마련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등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20】
▣ 대통령령안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관련 근거 마련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기능 확대 △분과위원회 설립·운영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44-203-711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원을 흡수하여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는 등「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21.9.24. 시행) 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 △아시아문화원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7】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카지노사업자(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입금액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1.9.10. 시행) 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구체적인 납입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내용 개정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19~`22) 추진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도입,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해 모법이 개정('22.1.1 시행)됨에 따라
-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절차를 정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 19 장기화로 버스운송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와 국제 추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차령규제 현실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 전세버스 기본차령(9년 → 11년), 특수여객 기본차령(10년6월 → 11년)을 늘려주고 차령 연장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종합검사를 받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044-201-383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