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3)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기본 권리로서의 스포츠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제정(2.11. 시행)
-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분야별 시책 수립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지정 등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방역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 제고
- (기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 (개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294】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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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