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5)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민법 일부개정
우리 사회에 1인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족관계 및 가산(家産)에 대한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친양자 입양 제도 및 유류분 제도 정비
- △친양자 입양 요건 완화 및 실질적 허가기준 강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 대통령령안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22.4.12 시행)
- 이에 따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마련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기간 설정 △희생자 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044-200-3257】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전용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공용 사무공간을 확보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부출연기관법 개정(20.11.20 시행)
- 이에 따라, △잘못 인용된 녹색건축법 조항(법 제6조의2제1항 제17호를 제18호로) 수정 △국토연구원 명칭변경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변경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0】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의 임무와 기능에 맞게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2.4.14 시행)
- 이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수행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방법 등
【의안소관 부서 :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032-835-2771】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